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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웨어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_2018.1_주식회사 원웨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이하 ‘본 계획’ 또는 ‘내부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주)원웨어(이하 ‘회사’이라 한다)이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획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 회사 내부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서면,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직원(계약직 등 비정규직 포함)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1. “개인정보”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아이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 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이를 지정한다.

8.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10.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11.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 이란 개인정보처리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12. “정보통신망”이랑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월초 까지 회사 내부직원에게 공표한다.

② 내부관리계획은 내부직원(계약직 등 비정규직 포함), 외부업체 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1호에 따라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임명한다.

1. 회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강동실 고객상담 팀장

2. 회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처리자 : 윤현승 제작개발 팀장

 

제7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7.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회사 직원 또는 제 3자에 의한 위법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대응,사후조치 총괄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서약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사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정규직 이외에 정직, 임시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이 포함될수 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1.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2.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4.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5. 회사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점검등

6. 기타 시민 및 회사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제9조(물리적 접근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 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리적 접근제한 관리대장의 출입 및 열람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당하지 않은 권한으로 출입하거나 열람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리대장의 출입 및 열람 내용의 주기적 검토로 부적당한 출입자에 대한 감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출력 복사 시 보호조치)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 출력 복사자의 성명, 일시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강화된 보호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출력 및 복사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 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직원의 담당업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권한을 부여하며, 부서별/직급별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읽기/쓰기/수정/ 및 삭제 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또한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접근통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 주소 및 등록된 MAC 주소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 주소 및 MAC 주소를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업무용 컴퓨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접속가능 그렇지 않으면 접속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업무용 컴퓨터 기기의 운영체제 또는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번호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에 적정한 기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의 비밀번호 설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 윈도우 , 화면보호기

 

제14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 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업무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

 

제15조(접속기록의 위 변조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입/출력,수정 등 DB 접근)하는 경우에는 처리일시,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분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관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6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안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의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며, 자동 업데이트 설정 기능을 사용하거나, 실시간 감지 기능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함)

③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홍수,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 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햐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 1호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제5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19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내용

2.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은 아래와 같다.

교육 대상

주요 내용

방법 및 시기

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및 기술동향 파악

- 온라인 교육 실시

- 수시

담당자

- 개인정보보보호 담당자 세미나 참석

- 온라인 교육 실시

- 수시

취급자

처리시스템 담당자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과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등 파악

- 온라인 교육 실시

- 수시

일반직원

-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개인정보 침해 사례파악

- 온라인 교육 실시

수시


※ 일정 및 장소·내용등은 협의 하여 변경 가능

 

제20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수시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21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회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2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본 계획 제17조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3.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1566-0112

4.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http://privacy.kisa.or.kr

 

부 칙(2014.01.5) 1. 계획은 2014년 1월5 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1.5) 1. 계획은 2016년 1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5) 1. 계획은 2017년 1월 5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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